장애인보장구 급여기분 개선

2019-02-21     경남도민신문

Q: 최근 장애인보장구 급여기분이 개선됐다던데요?

A: 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부착했습니다. 급여비 청구 때 바코드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 하도록 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보청기와 휠체어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보청기는 청력검사 후 처방하고 착용 한달 후 청력개선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