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하세요

2019-02-24     박철기자

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지난 19일 함양군 공동주택 일대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정순욱 서장은 “아파트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군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