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제적 부담 해소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의료기관 계속 이용 불편 없도록 조치

2019-03-04     김영찬기자

의령군은 지난달 27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54명에 대해 연장승인 심의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 42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연장 승인했다.

또한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 545일 초과자 12명에 대해 조건부 연장 승인을 하여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홍열 과장은 “초고령 사회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증가로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입원자와 조건부 연장 승인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급여 교육 등을 통해 의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