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

2019-03-21     경남도민신문

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나눠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