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이란 무엇?

2019-03-28     경남도민신문

Q: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이란 무엇인가요?

A: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2항)에 따른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제20조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약국을 의미합니다.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공익신고는 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로도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히 보호됩니다. 일반인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