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첫 월급 지급

203농가 신청…6개월 간 35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지급

2019-05-09     백삼기기자

고성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이 10일 지급된다.

군은 지난 4월 1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3농가가 신청했다.

이중 농외소득, 면적초과자 14농가를 제외한 189농가에 7억9400만원을 10월까지 6개월 간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월급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제안된 벼 재배면적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 등 각종 건의사항이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백두현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면서 수확기 이전에 발생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5만㎡미만 면적의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