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가격열람·이의신청

2019-05-29     김영찬기자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의견제출 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열렸다.

신정민 부군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 됐다.

또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