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 추심 영업 방해 무등록 대부업자 3명 검거

2012-05-30     거제/유정영기자

거제경찰서는 30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김모(39)씨 등 3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8월과 지난해 2월 14일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1)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원 떼고 매월 이자로 100만원(연이자 133%)을 받은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