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촌민박마을 서비스 안전·위생교육 펼쳐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 이수 필수

2019-07-02     김영찬기자
의령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대상으로 서비스·안전·위생교육을 가졌다.

이수민 원장(창원SM스피치아카데미)이 서비스 품질관리와 숙박위생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에 의령소방서에서 소화기 안전관리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번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