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공회전 제한시간 2분으로 단축…시민 홍보로 미세먼지 저감 실천

2019-07-16     최원태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는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가 7. 1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내 롯데마트, 연세S병원, 연세사랑병원 등 공회전 제한지역 8개소에 대해 기존 40여개의 안내표지판을 일괄 교체하는 등 시민 홍보에 발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용·소방·구급 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기온이 30℃이상이거나 0℃이하에서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공회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지도로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