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8월 중 낚싯배 일제단속 실시

하계 피서철 주말기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2019-08-22     최원태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하계 피서철 주말기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저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자체(행정선), 해양수산청(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경비함정-파출소-항공기-VTS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내 등록된 낚싯배는 총 254척으로 지난달 2만5000여명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낚싯배 일제단속은 매월 주말중 일정기간을 지정해 5대 안전위반행위(▲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