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의혹 기자간담회…해명 반박

“장학금 수령에 보이지 않는 손”·“논문 1저자는 사기” 곽상도 “조국 딸, 허위진단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2019-09-0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일 딸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후보자 ‘당시에는 미처 몰랐다’,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역공을 펼친 것이다.

이날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렸다.

◆조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청탁 안해” vs 한국당 “보이지 않는 손”
조 후보자 딸인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한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됐고, 그 양반이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했다는 문건까지 나온 이상 직무 관련성은 충분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아이가 영어 잘하는 편” vs 한국당 “고교 영어성적 하위등급”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교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보받았다”며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작문과 영어독해 평가는 각각 6등급, 7등급 이하로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고, 또 두번 이상은 6등급에 그쳤다”며 “조 후보자가 어제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1·2저자 판단 기준 느슨” vs 한국당 “연구윤리지침 이미 시행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의학논문은 2008년 작성, 제출됐는데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지침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상했고 윤리위반이었다. 제1저자 등재는 아예 사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을 잘한다고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3, 4, 5 저자도 될 수 없다”며 “번역자가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들은 수십편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펀드 10억만 넣어도 된다 했다" vs 한국당 "이면계약 의혹"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에 재산(56억4천여만원)을 웃도는 투자액을 약정한 데 대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굳이 투자 약정액만큼 투자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명백한 허위 답변이며 위법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총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며 "총 모금액 100억원짜리 펀드에 약 75억원을 조국 일가가 약정한 것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10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