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소화로 정비 분쟁 해결한다
2019-10-13 노수윤기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주택공급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규정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운 데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 발생이 잦아 조례 정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는 18일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수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