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형 확정 되면 의원직 상실

2019-11-14     김영찬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 창녕, 의령, 함안)이 20대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反)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