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9-12-18     김병록기자
고성군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1149건, 17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관내 전 금융기관이다.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 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 자동이체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연납기간에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또한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전액 과세된다. 김병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