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무인민원발급기 이젠 신용카드로 이용하세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외한 90종 무인민원 결제 가능
2020-02-13 홍재룡기자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현금으로만 수수료 결제가 가능했지만, 최근 결제에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사용자가 결제화면에서 결제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90종의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에 적용된다.
군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에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해 군청 등 6개소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한정우 군수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과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