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확산

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선행에 지방세 감면혜택

2020-03-12     이봉우기자

김해시 관내 건물 임대주들이 코로나19와 관련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 민심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말 진례의 한 건물주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에 손님이 끊겨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60대 건물주가 2개월간 식당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있는 다른 점포의 임대료도 인하해 주는 등 착한 배려가 임대료 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후 11일 기준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의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포함 건물주 39명이 114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낮춰 받기로 했다는 것이 집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동참분위기에 편성 부원동의 한 건물주가 세차장 등으로 쓰이는 자신의 2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50%로 낮춰주는 등 인근 건물주 2명이 3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관내는 거의 매일같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확산 일로에 있자 시는 자신들의 선행을 알리지 않는 건물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전통시장인 삼방시장 건물주 18명이 5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세에 기여했다는 선행이 본보기로 들 수 있다.

이에 시 당국은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에게 시장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동시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판, 배너,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운동을 적극 장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3개월이상)에 참여한 건물주는 지방세 올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