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
2020-03-25 박철기자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 및 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인 3월 31일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이번 군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차량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