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6월부터 연령제한 없이·사실혼 관계 부부도 지원

2020-05-24     김병록기자
통영시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이며 기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해오던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특히 지원회수가 기존보다 7회 늘어나 최대 17회까지 가능하며 지원 금액도 시술종류와 지원차수 및 지원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기초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및 수술, 복강경 검사, 정자검사(비급여) 등 이다.

난임여성이 3회 이상 난임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추가 난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난임시술의사의 처방하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비서류(난임진단비지원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사본·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를경우)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진단서·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지참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650-6147)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장(소장 강지숙)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난임으로 인해 힘든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을 극복해서 임신과 출산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