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2011-05-26     사천/최인생 기자

 사천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과 4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계도위주로 위반차량단속을 벌였는데도 여전히 불법주차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 6명으로 하여금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통행 안내 점자블록과 인도의 턱낮춤 구간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고 있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