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액 늘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개정

2020-07-02     김영찬기자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으로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신청시한은 자금 소진시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이자는 3.0% 금리까지 보전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의령군 관내 공장 등록업체로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윤재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큰 파도 앞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원할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촉진제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