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취학 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원

아동수당 수급아동 20만원 지급

2020-09-23     차진형기자
양산시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중 미취학 아동은 양산시에서, 초등·중학생(학교 밖 아동 포함)은 교육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기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은 2만2000여명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금 20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박정숙 아동보육과장은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 가정돌봄에 지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