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미혼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최대 16만3000원 지급
2020-11-29 김영찬기자
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고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본인의 주거급여로 최대 16만3천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