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벼 재배 농가 대상…2월26일까지
2021-01-24 이태헌기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