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 운영

2021-03-08     최원태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년 9월 10일)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전기, 건설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오는 5월말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분리발주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