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융자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2011-07-18     밀양/안병곤 기자

밀양시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에 대해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임업인포함)과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로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자금에 대해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남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6억원으로 확정,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융자를 했다.
이에 올 하반기에도 174억원 규모의 융자를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 1.0% 대출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고려해 운영자금만 융자할 계획이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을 고려, 상반기에만 융자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융자하고 있다.
융자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 내달 5일까지 신청, 시에서 경남도로 심의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