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

2011-05-30     통영/백삼기 기자

통영시는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수산시장이 호기를 맞고 있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관광객 이용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날 시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활어시장, 횟집, 건어물상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및 원산지 표시판을 나누어 주고 표시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원산지 표시 지도와 마비성패독 발생에 따른 수산물 안전 취급요령 홍보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수산물은 ‘국내산’, 수입 수산물은 ‘국가명’, 원양수산물은 ‘원양산’으로 원산지 표시에 신경을 쓰도록 당부했다.

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엔 집중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에 나설 계획이며, 허위 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