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행세 업주 협박 술값 안준 40대 영장

2011-06-01     이경화 기자

진주경찰서는 31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폭력배처럼 행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임모씨(4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초순부터 진주시 상대동 모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16만원의 상당을 시켜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중 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여죄가 있을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