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 납부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014-10-16     경남도민신문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당해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익년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 되는 시점이 익년도 5월 말이며 공단이 그 자료를 입수해 전산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