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접수

하천점용허가 중 기간 만료 155건

2015-01-21     의령/김영찬기자

의령군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이달말까지 연장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중 기간이 만료되는 155건에 대해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도록 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하천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연장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30일까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첨부해 의령군 안전관리과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점용허가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청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어서 신청 접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가까운 해당 읍·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령/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