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차황ㆍ오부ㆍ금서ㆍ삼장ㆍ생비량면

2015-02-15     산청/정도정기자

산청군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6종에 이르는 제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 면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설치된 곳은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면이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11개 읍·면사무소에 설치, 완료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법원등기부등본 등 6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대법원 민원을 제외한 서류 발급이 가능해 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00원, 가족관계증명서 500원으로 일부 민원은 창구민원 수수료의 50%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연중 어느 때나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거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산청/정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