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차황ㆍ오부ㆍ금서ㆍ삼장ㆍ생비량면
2015-02-15 산청/정도정기자
추가 설치된 곳은 차황,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면이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11개 읍·면사무소에 설치, 완료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법원등기부등본 등 6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대법원 민원을 제외한 서류 발급이 가능해 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00원, 가족관계증명서 500원으로 일부 민원은 창구민원 수수료의 50%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연중 어느 때나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거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산청/정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