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일제점검 실시

2015-03-12     함안/김영찬기자

함안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세금을 추징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11일부터 4주간 일제점검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할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당해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하여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이며, 중점 조사대상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입주업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감면 일제점검시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법령의 설명과 함께 감면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기업하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고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안/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