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2011-10-24     뉴시스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정지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상균)는 24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박모(54)씨 등 3명이 “개표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하며,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