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

Q: 7월부터 적용되는 70세이상 임플란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015-07-02     경남도민신문

Q: 7월부터 적용되는 70세이상 임플란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 현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플란트 및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입니다.

(차상위 1종: 20%, 차상위 2종: 30%, 의료급여 1종: 20%, 의료급여 2종: 30%)임플란트의 경우, 어금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이 됩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 교체주기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