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상담문의

경남도민신문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

본보 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남도민신문은 '언론중제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신문 고충처리인은 본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내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독자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 경남도민신문 고충처리인 : 김영우
  • - 전화번호 : 055-757-1000
  • - 팩시밀리 : 055-763-2200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신문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 제작분야 출신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경남도민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2.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11조(시해시기)

이 규약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현황


고충처리 청구 안내

경남도민신문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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