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언제까지 폐기 유예 반복할 것인가
강사법 언제까지 폐기 유예 반복할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22 18:5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애/대학강사투본장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이 강사의 교원 신분을 인정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예산추계도 나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례 논의만하고 자동폐기시켰다.


18대 국회에서는 교과위 여야 7명 의원이 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을 변재일 위원장안으로 통합해 강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교육위원들은 19대에 보완하겠다고 했다.

19대에 들어와 교문위는 교원 신분은 빼고 강사료만 인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려 했다.

대학 교육현장에 고등교육법에 없는 비정년트랙을 뽑아놓고 그 편법을 합법화하는 교수비정규직화인 연구강의교수제를 4차례 걸쳐 추진하려 했다. 정진후(정의당),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현 무소속) 의원이 이를 추진했으나 강사들의 저지로 무산 되었다.

그리고 강사법 시행 20일 앞두고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의원 )이 유예법안을 발의했다.

대학이 강사 교원신분 회복하면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흔든다.

대교협은 강사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립대총장협의회 전문대학총장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처럼 9시간을 배정해주면 대량해고가 예상 되고 1년 계약 4대보험을 해주면 추가비용이 든다고 압박한다.

그러나 한 강사에게 5시간을 배정하면 대량해고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교원의 강의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지만 학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 매해 80조원의 등록금을 선불 현금으로 받는 전국대학들이1년 계약과 4대보험도 안해주겠다는 비정상은 잘못 된 것이다.

오히려 강사법을 유예하면 대학은 기존의 비정년트랙을 전면 확대해 모든 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채우고 이를 연구강의교수제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려 들 것이다.

강사법 유예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방시’ 강사가 끝내 대학 밖으로 나와야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다. 대학의 착취대상인 강사 당사자가 대학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한다. 다른 생각을 절대 허용하지않는 대학의 모습이기도 하다. 폐기와 유예만을 되풀이 하지말고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 시행 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