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실조사 철저하게
어린이집 CCTV 부실조사 철저하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2.23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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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도내 설치대상 어린이집 3154개소 모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는 올해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작됐다. 자녀를 부모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 내 CCTV는 당초에 목적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내야한다. 당국의 기대대로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의혹이나 논란 없이 진상을 알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것이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부실한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한 내에 100% 설치 완료된 것이 반갑지 만은 않다. 짧은 기간과 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 진행되다보니 갖게 된 당연한 의구심이다. 사실 사업자가 어린이집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거나, 어린이집이 자부담금 만큼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러한 뒷거래 속에 설치된 CCTV 품질은 뻔하지 않겠는가.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하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설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곳엔 향후 기기변경과 보완, 보수 등 관리과정에 예산은 속절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하니,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부실한 CCTV는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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