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예비후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21 18:59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예비’라는 말은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는 사전적 의미로 한정되지만 현행 선거법상의 예비후보자는 후보등록 만료 이전까지의 한시적으로 법규에 준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입후보등록이 만료됨에 따라 예비후보는 종료가 된다. 선거의 후보등록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구선거인 일정수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정당후보자는 소속정당의 공천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의 기간은 무소속은 선거구선거인 일정수의 추천을 받기위한 활동기간이어야 하고 정당소속 예비후보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기간이어야 법에 우선하는 이치에 맞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예비후보등록은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정당공천을 얻고자 하는 정당소속의 후보지망자들이 앞 다투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다. 무작위의 여론조사라는 요상한 방법 때문에 정치지망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실정법상의 하자만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이름이라도 알려하는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길거리를 나서면 4.13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 현수막들이 눈이 바른 건물마다 걸려있어 어지러울 정도다. 한마디로 난무요 난립이다. 이는 선거법에 의한 합법적 행위이기는 하나 법의 모순도 클뿐더러 정당의 오만함이 내재된 행위이며 예비후보자의 정치철학에도 문제 있는 행위이다.


현행선거법의 법리해석을 달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정식후보자가 ‘되고 싶어서’도 있고, ‘될지 안 될지’도 있고, ‘안 될 줄 알면서’도 있어서이다. 이들은 소속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이든 차기이든 언제든지 입후보를 아예 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텃밭정당에 기회만 노려 벼슬이나 하겠다는 처사이고 정당은 소속당원도 아닌 일반유권자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모든 유권자를 우대하는척하며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로 이는 마치 복싱선수를 사각의 링 밖에서 미리 싸움을 붙이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도 미리부터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이다. 뿐더러 여론조사를 빌미삼아 이들을 정당 밖으로 내몰아서 은근히 예비후보들의 활동이 곧 정당홍보에 보탬이 된다는 속내도 있고 실권자의 개입을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법의 모순과 정당의 오만함이라고 했거니와 예비후보자는 공천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최종심판을 받겠다는 것만 아니고 또 다른 속내도 있어 정치철학의 문제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후보 제도는 정당공천경합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예비후보 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자에게만 주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여 국력손실도 막고 유권자인 국민들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정치와 정치인들이 지금의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