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주민소환 당할 이유 없어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당할 이유 없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24 19: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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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경남도지사지키기운동본부장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5일 연말까지 경남형 급식모델을 만들어 경남도의 예산 지원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이러한 선언이후 방학이 끝나가고 개학이 임박한 지금까지 경남형 무상급식모델을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하고 있다는 것은 급식 대란을 일으켜 이미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엄청난 급식비리를 희석시키고 여론을 왜곡시켜 총선을 겨냥하여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한 술수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에서는 3백5억원의 급식 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음에도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박종훈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만을 고집하며 경남형 무상급식 모델을 발표하지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미루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에서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하여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론 물타기라고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주민소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홍준표 지사를 뽑을 때에는 도정 전반을 보고 뽑은 것이지 무상급식 하나만을 두고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상급식 문제는 박종훈 교육감이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 소재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가 주민소환을 당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출마당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으로 과단성 있게 잘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 당할 이유가 없으며 박종훈 교육감은 스스로 공약한 사항을 이행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박교육감 한 사람만 주민소환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 책임 소재를 홍준표 지사에게 떠 넘겨 전체 도민의 정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도민의 혈세 3040억원을 지원한 급식비에 대하여 경남도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부정비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문제 역시 교묘하게 연관시켜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날조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홍준표지사주민소환을 지난해 7월부터 먼저 실시 했다는 자체가 본말을 전도 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에서 비롯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당초 교육청에서 감사만 수용 했더라면 주민소환 같은 것은 안해도 될 것을 감사 거부로 인해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박종훈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적이 없는 홍지사를 성토하며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 선전을 하며 받은것이기 때문에 서명부 자체가 무효이며 서명을 받은 수임자는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야 한다.

박종훈 교육감측 수임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단 한 번도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하며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고소득층 에게는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 이것을 날조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 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서명부를 불법으로 했다고 야당에서는 중앙당까지 가세하여 성토하고 있지만 그 쪽에서는 학부모와 전교조, 민주노총, 야당당원,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명까지 한점 의혹 없이 받은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보면 알게 될 것이므로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말고 조용히 있을 것을 충고하고자 하며 이쪽에서 50만명 이상을 받았지만 대승적인 측면에서 선관위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야 하며, 당초 목적대로 서명부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자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자체가 원인 무효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공약을 한 박종훈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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