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예절을 바로 세우자
자동차 예절을 바로 세우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18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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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함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경위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 생활 주변에 넘쳐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사람을 배려하는 존중의 문화가 사라지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간소화로, 응시조건을 갖춘다면 누구나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보니 운전에 따른 기본 상식이나 도로에서의 운전예절은 뒷전에 밀려나고 자동차를 본인 과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회 풍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교통법규를 지켜 준다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복운전이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을 반복적으로 불특정인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보복 난폭 운전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0일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병과하도록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되었다.

경찰에서는 난폭 보복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운전 습관이 있다,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 남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야말로 자동차 운전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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