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원산지 미표시·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경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원재료의 안전성 공급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식약청,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지하수 수질검사미실시,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수입원 및 수입원 소재지 미표시 등 5개소는 영업정지를, 유통기한 초과표시, 자가품질검사미시실 5개소는 품목제조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위생취급기준 위반 등 6개소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이 판매되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김장재료 고춧가루, 젓갈류, 혼합양념, 소금, 배추·무 등 13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허용 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등에 대한 검사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68건은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68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정확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의심되는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줄 것”과 “김치 및 젓갈류 제조·가공업소가 소금·고춧가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 유통경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