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장재료 제조 등 무더기 적발
불량 김장재료 제조 등 무더기 적발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1.1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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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산지 미표시·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경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원재료의 안전성 공급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식약청,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지하수 수질검사미실시,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수입원 및 수입원 소재지 미표시 등 5개소는 영업정지를, 유통기한 초과표시, 자가품질검사미시실 5개소는 품목제조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위생취급기준 위반 등 6개소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업소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앞으로는 업체 스스로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이 판매되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김장재료 고춧가루, 젓갈류, 혼합양념, 소금, 배추·무 등 13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허용 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등에 대한 검사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68건은 적합으로 판정됐으며, 68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정확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의심되는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줄 것”과 “김치 및 젓갈류 제조·가공업소가 소금·고춧가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등 유통경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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