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택시가 아니에요
구급차는 택시가 아니에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06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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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훈/산청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구급계 반장
 

출퇴근을 하다 보면 삐용삐용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소방관련 TV프로그램이나 대국민 홍보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급차에 전부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지는 않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면 멀쩡히 걸어서 구급차에 타는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비응급 환자는 국민안전처 기준으로 볼때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감사원 기준 지난 2012년 906,834(58.8%) 2013년 990,993(63.9%) 2014년 1,128,984(67.3%)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 구급차 이용자의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19신고 접수를받으면 환자는 본인이 응급상황이라 주장하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보단계에게 이송거절을 하기는 어렵다.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동 등이 불편하여 교통편을 이용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응급 환자 및 상습이용자 중 사회적약자(농어촌지역 노인, 산간지역 교통약자 등)인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산청소방서에서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이송저감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상자가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시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구급차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다.

내 가족이 구급차가 필요할 수 있단 생각으로 비응급 환자 및 상습이용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하고, 사회적약자(농어촌지역 노인, 산간지역 교통약자 등)같은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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