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사고 피해승객 누가 책임져야 하나
보복운전사고 피해승객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천/구경회기자
  • 승인 2016.03.07 19: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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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누구에게서 보상 받아야…


오토바이 보복운전 피하려고 시내버스 급제동
승객 전치6주 부상…서로 피해보상 책임 전가



지난 2월 31일 오후 1시 40분께 진주시내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낭패를 당하고 있다.

사고는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며 오토바이 운전자 S(42) 씨가 보복운전을 했고 버스의 급제동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김모(48)씨가 팔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김모씨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 회사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S씨의 잘못이니 오토바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라’고 하는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 S씨 측에서는 ‘버스안에서 다쳤으니 버스 보험 적용을 받으라’는 식의 주장으로 양측이 책임을 서로 상대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복운전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복운전 사고 발생 당시 버스 안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사고 피해자 김모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보복운전으로 급제동에 따른 버스의 급제동으로 버스 내 의자 등과 부딪혀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진주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S(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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