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공천제도 이대로 좋은가?
후보자공천제도 이대로 좋은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10 18: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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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자 선정문제로 온갖 갈등과 내홍으로 속병을 앓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공천문제로 많은 분란을 겪어왔다. 심지어 당이 깨어지는 사태도 여러 번 있었다. 하향식으로 총재단에서 결정하기도 했고, 공천심의위원회에서도 해봤고, 상향식으로 한답시고 여론조사로도 해봤고, 당원투표로도 해봤다. 할 만큼은 다 해봤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분쟁과 분란만 키워왔다. 하다하다 못해 공천신청자의 면접까지 시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헌법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 한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입법권자이다. 대의정치의 대변인이고 대리인이 되겠다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사람을 면접하고 심판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업체에서 사회초년생을 신입사원으로 뽑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자존심도 있는 대로 문드러지겠지만 당에서 결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천에서 탈락이니 면접장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나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참으로 민망스럽다. 한마디로 수모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정당명시제’를 시행 해 볼 일만 남았다. 직능이 목적이인 비례대표는 원내에서 하든 원외지구당 위원장까지를 포함하든 무기명비밀투표로 먼저 순위를 결정하고 여기에는 당의 근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당직의 서열에 따른 당연직도 규정하되 본인이 지역출마를 원하면 제외하고, 지역구출마자는 일정기간의 당적을 유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당적을 명시하여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물론 당선 이후에 당적을 자의로 이탈하면 당선 무효로 하는 원칙이 따라야 한다. 이는 일정수의 비례대표는 당선의 확실성으로 정당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당은 공천의 부정과 비리와 계파간의 갈등과 내분도 해소할 수 있고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표의 분산으로 인한 유·불익은 인물본위 투표라서 따질 일이 못되고 정당의 텃밭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던 병폐는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보전규정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는 현행제도에서도 앞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짧은치마 입고 거리에서 춤추는 무희들과 피켓 들고 어깨띠 두르고 교차로마다 줄지어 서서 꼭두각시마냥 90도로 인사하는 그 많은 인건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해줘야하나! 거리홍보 잘 한다고 후보자가 유능해 지는 것도 아니다. 선거공보도 한번이면 족하고 유세차량도 후보자가 탑승한 차량 하나면 충분하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신분이지 당선되기 이전에는 공복도 아니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선거비용보전규정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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