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4.25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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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석/함양경찰서 정보경비계장 경위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그 자신이 침해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와 제3자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위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써 정당행위가 아니다” 고 판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최되었던 많은 집회는 헌재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법규에 위배되는 고성의 음악을 틀거나 일반 대중들의 동조와 호응을 이끌어 낼 생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강제력을 유발시키는 등 예전과 다름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난무함으로써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권리가 불법으로 퇴색되고 변질된 채 실행되어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집회시위의 서글픈 현 주소다.

분명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지만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찰에서도 ‘준법 보호, 불법 예방’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바라건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일반시민들에게 고통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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