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 개선은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
음주문화 개선은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0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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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후/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팀장
 

봄철로 접어들면서 선선한 날씨 탓인지 산이나 들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어쩌면 한겨울 동안 얼어 붙었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지도 모르겠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면 동료들과 간단한 맥주나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벼운 음주는 분위기를 흥겹게 해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음주행위가 2차 3차로 이어지다보면 인사불성이 돼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술은 과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되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더러 있다. 주변사람들과 괜한 시비가 돼 각종 사건에 연류 되거나 경찰관서로 찾아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야기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전에는 주취 소란에 대해 관대하였으나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도록 하였며,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2013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 사업의 비용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우리 사회가 연 7조 3,69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는 한해 정부가 쓰는 건강보험지원 예산 6조 5천억원 보다 많은 액수인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로 이어지는 과도한 음주 문화는 더 이상 일상적이고 무감각해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우리사회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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