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대책마련에 모두 관심을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마련에 모두 관심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5 18: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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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경위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의 달 5월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도 많다.


우리나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린이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에 두 세배는 가까이 많은 수치를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해서 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 가능)에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라고 한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 속도, 신호주기, 신호등 등의 시설 및 교통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7-8세의 저학년 학생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83.8% 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 사고로 안전운전 불이행(43.7%), 보행자보호 위(24.8%), 신호위반(15.3%)에서일어나고 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 형사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도 보험회사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고 시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스쿨존 전 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정 시간에 스쿨존 안의 주·정차를 금하고 있다. 보통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하여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에는 스쿨존 밖에서 내려주어야 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정하고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꼭 지켜서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 주변의 교통 환경도 열악하고 예방대책도 미흡하다는 것이 두더러지게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 평소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안전의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안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다,어린이들에게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에 입각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능력을 길러 준다,어린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과 5월에 오히려 어린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5월을 ‘어린이 안전의 달’로 유념하고 어린이 안전 실천에 적극 나선다면, 그 순간 안전 선진국의 실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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