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 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7 19: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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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경남 마산참사상봉사회 회장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6주년을 맞이하는 국가 기념 일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독재(全斗煥 軍部 獨裁)의 총, 칼(銃, 刀)에 맞서 싸우다 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려져 이를 추모하고 넋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그토록 참혹했던 역사를 증언(證言)해온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보훈처는 지난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현행 합창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 된다는 것이다.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요구해온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두 야당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분열(國論分列)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계엄군(戒嚴軍)에 피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1979년 숨진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靈魂結婚式) 노래곡에 삽입됐던 노래라고 한다. 1999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정부행사에서 제창 됐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때 공연단 합창으로 대체되어 공식 식순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주 5.18.민주화 운동은 과거 독재정권이 규정했던 폭도(暴徒)에 의한 폭동(暴動)이 아닌 광주(전남) 시민들의 정당한 의거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같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이라는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공식 기념곡으로 결의안이 통과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참혹했던 국가추념일 (國家 追念日) 지정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2014년 제 66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처음 공식식순으로 아름다운 노래가 합창됐다.

이 노래는 성악가 신문희씨가 2008년 4월 발매한 2집 앨범 (The Pssion)에 처음 수록된 곡으로 노래 가사는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취지 내용과 한국적 멜로디로 대표적인 곡이다. 제주 4.3사건이 추념일로 지정되기 전엔 비극을 노래한 안치환의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민중가수 최상돈의 애기 동백꽃의 노래 등을 추모곡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노래를 불리는걸 원치 않는다며 추모곡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올해 추념식때 합창을 식순에서 빼버려 제주도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과 기념일로 지정된날은 모두 81일에 이른다. 3.1절 등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개별 법률에 규정된 30개 기념일이다. 5대 국경일 행사에선 3.1절노래, 제헌절노래, 광복절노래, 개천절노래, 한글날노래를 부르지만 정부지정 곡은 아니라고 한다. 애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0년에야 행정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대해 제주4.3사건의 700여명의 억울한 죽음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다 총칼에 쓰려져간 피해자의 유족과 광주(전남)시민들이 기념식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데 정부가 관례 등을 들어 끝까지 거부하는것은 안될 말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리지 못할망정 이 노래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갈등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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