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남경찰청의 조사 결과 경남도내 학교에서 학교급식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충격적이다. 학생들에게 집 밥처럼 안전한 먹거리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책임인데 못된 장난으로 밥을 두고 잇속놀음을 했다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이 클 것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84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하고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적기업 창원 G업체 대표 K(48)씨를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들은 대표 한명이 급식업체를 적게는 2~5개까지 소유해 동시 투찰하거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는 더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도내 모든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 점검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급식을 둘러싼 어른들의 추악한 거래의혹에 대해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 것이다. 이러고도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학생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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