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3 18:5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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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치석제거(스케일링)는 기존에 치주질환치료 등 후속치료가 뒤따를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013년부터 치료 등의 목적없이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연1회 적용되며, 전국 치과병의원 어디에서나 1만 4000~1만9000원정도로 저렴하게 치석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1회에 한하기 때문에 횟수 고과 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5-6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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